「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대상자인 학생(대학원 포함)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이수하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학생(대학원 포함)
다. 교육 기간 : 2018년 10월 23일(화) ~ 2018년 12월 14일(금)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