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따라 반드시 상반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 2019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별도 오프라인 교육 진행(추후 안내 예정)

 다. 교육 기간 : 상반기(2019년 3월 ~ 8월)

 라. 교육 시간 : 학기별 3시간 이상 - 본 학부 및 대학원은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6시간이 아닌 3시간 이수

 마.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4) 학습 진도율(80% 이상)과 평가점수(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5) 법정 안전교육(3시간) 이수 후,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바. 기타 사항

  1) 2019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는 하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포털 아이디가 없거나 연구원(복학예정)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수강

  3) 매 학기별 3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자도 하반기 교육 수강해야 함

  4) 대상 대학 소속이라면 연구(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학기별 3시간 이상 이수(기간:2019년 3월~8월)를 기준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