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교수자용)


1.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가. 허용 범위

저작물 구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비고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세부내용은 별첨 가이드라인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범위' 참조(19~21p.)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15분)

이미지 저작물(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나. 적용제외

 : 저작권자의 사전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 허용범위 초과, 저작물의 종류.이용, 복제의 복수.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제도 내 구체적인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2-2608-2800)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