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2) 재심사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 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관을 요청할 시 학과주임교수

       의 요청에 의하여 1학기(6개월) 연장이 가능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2) 재심사 신청 서류 

    - 재심사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3. 제출 기간 : 2024년 12 2일(월) ~ 23일(월) 16:00  *제출기한 엄수


4. 제출 장소 : 산업경영공학과행정실(공학관 514호)


5. 안내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재적당시 종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재응시하여 합격해야함

    2) 재적당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함

    3)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등록금 납부(단, 특례진입 첫학기에는 재입학금이 추가 부가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