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구분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나. 접수 기간 : 2025년 6월 4일(수) ~ 2025년 6월 27일(금) 16:00
다. 접수 장소 : 학과행정실(공학관 514호)
라.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붙임2 양식 참조)
2)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3)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마. 안내사항
1) 재적당시 종합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는 것이 현행 규정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에 한하여 기합격한 종합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
2)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3)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등록금 납부(단, 특례진입 첫학기에는 재입학금이 추가 부가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