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법령 관련하여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공과대학 모든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은 반드시 대면 집체교육을 2시간 이수하셔야 하오니, 공과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신입생 여러분들은 집체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23학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 (인터넷 교육수강) 특례 기간이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집체 대면교육이 필수임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제사항
1) 학부생: 성적 정정기간 동안 성적열람 제한
2) 대학원생: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 아 래 -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
다. 교육시간 : 2시간 이내
라. 교육일정 (공과대학)
일 정 | 시 간 | 장 소 | 호 실 | 주요 수강 대상* | 수용가능 인원 |
2024.03.11(월) | 12:00 ~ 14:00 | 공학관 | 566호 | 공과대학 | 200명 |
2024.03.12(화) | |||||
2024.03.13(수) | |||||
2024.03.14(목) | |||||
2024.03.15(금) | 12:00 ~ 14:00 | ||||
14:00 ~ 16:00 (변경 확정) |
마. 출석방법
1) 세콤단말기 학생증 태그(이니셜 어플을 통한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 : 학생증 지참 요망
2) (학생증 없을시 등) 수기 작성
바. 기타사항
1)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험복 및 간단한 먹거리(빵, 음료) 제공(예정)
2) 장소별 수용 인원에 맞춰 교육 참석을 권고하며 수용인원 초과시 다음 일정 교육 참석 안내(예정)
*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2-329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