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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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다. 대상 대학 : 공과대학
마.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법률 개정에 따라 저위험연구실은 학기별 3시간 이상)
※ 저위험연구실 해당학과 : 식품자원경제학과, 수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건축학과, 심리학과, 디자인조형학부,보건정책관리학부, 보건과학부, 보건행정학과
바.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온라인교육신청] →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후, [나의학습현황]-[학습하기] 클릭
4) 학습 진도율(80% 이상)과 평가점수(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5) 법정 안전교육(6시간) 이수 후,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사. 기타 사항
1) 2018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는 2019년 상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포털 아이디가 없거나 연구원(복학예정)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
3) 매 학기별 6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자도 하반기 교육 수강해야 함
4) 대상 대학 소속이라면 연구(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더라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학기별 6시간 이상 이수(기간 : 2018.9 ~ 2019.2)를 기준으로 하반기 교육 미 이수 시, 내년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