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


□ 과목별 모집인원


분야

구분

인원

임용

예정일

임용기간

비고

기술금융

겸임교수

1

2023.03.01

1

(2023.03.01.~

2024.02.28.)

<2023-1>

1) 학부지식재산금융과 사업화

2) 지식재산금융과가치평가


<2023-2>

 미정



□ 지원자격

 1. 고등교육법」 16조와 본교교원인사규정1182에 근거하여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 (유사 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전일근무 겸임교원은 원소속기관 휴직자 포함)

 4. 본교 관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지식재산 전문가인 자(박사 or 변리사 자격증)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16조 관련)

(단위)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연구실적 연수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2019.7.26.시행)’를 참조 바람




□ 지원절차

 ㅇ 지원 기간 내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ㅇ 이메일 hlpark@korea.ac.kr

 ㅇ 지원 기간 : 2023.01.27.() ~ 2023.02.18.()


□ 제출서류

 ㅇ 이력서(별도 양식)

 ㅇ 학위증명서(학부석사과정박사과정 모두)

 ㅇ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ㅇ 그 외 겸임교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ㅇ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자격증(해당자에 한함사본 1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ㅇ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아래 교수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


 임용후보자가 임용부서에 제출하는 추가서류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위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 (내국인은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4. 강의계획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활동계획서(초빙교수의 경우), 연구과제협약서(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 원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겸직동의서(겸임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겸임/객원교수의 경우

 *강의만 담당할 겸임/객원 등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계획서 제출은 불필요

 **강의를 담당할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



□ 전형방법

 ㅇ 1서류전형

 ㅇ 2면접전형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급여정보

 ㅇ 본교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에 근거


□ 기타사항 

 ㅇ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ㅇ 이력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 불능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문의사항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02-3290-3380~1)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