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에너지·안전팀-1194 ( 2018.02.22 )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시행 안내

 

         1. 귀 학과(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드렸으며, 사전에 고지드린 바와 같이 미이수자에 대한 연구(실험)실 출입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 일자 : 2018년 3월 1일(목) 부터

           나. 제재 대상 : 2017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라. 대상 대학 : 생명과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KU-KIST 융합대학원,

                                문과대학(심리학과), 사범대학(생활과학과, 지리교육과), 디자인조형학부, 보건과학대학

              ※ 해당 학과 학부생도 연구활동종사자로 교육 수강해야 함.

           마. 교육 기간 : 하반기(2017.9.1. ~ 2018.2.28.)

           바.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사. 안전교육 수강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아. 기타 사항

              1) 연구원 또는 휴학생(복학예정 포함)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2) 안전교육시스템 내 교육 이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반영

              3)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학번 정확하게 기입해야 자동 이수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