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파일과 같이 등록금 반환 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휴학/군입대휴학의 경우 행정실 방문하시어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 3/15 ~ 3/31: 수업료의 5/6 환불

- 4/1 ~ 4/30: 수업료의 2/3 환불

- 5/1 ~ 5/31: 수업료의 1/2 환불

- 6/1 ~: 수업료 환불없음(학기중/군입대휴학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