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파일과 같이 등록금 반환 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휴학/군입대휴학의 경우 행정실 방문하시어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 3/15 ~ 3/31: 수업료의 5/6 환불
- 4/1 ~ 4/30: 수업료의 2/3 환불
- 5/1 ~ 5/31: 수업료의 1/2 환불
- 6/1 ~: 수업료 환불없음(학기중/군입대휴학 신청 불가)
제목 | [학부]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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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붙임파일과 같이 등록금 반환 기준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 휴학/군입대휴학의 경우 행정실 방문하시어 해당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 - 3/15 ~ 3/31: 수업료의 5/6 환불 - 4/1 ~ 4/30: 수업료의 2/3 환불 - 5/1 ~ 5/31: 수업료의 1/2 환불 - 6/1 ~: 수업료 환불없음(학기중/군입대휴학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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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등록금 반환 안내(2018학년도 1학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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